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고 자격과 가능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일반적인 법정신고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2.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함께 납부하세요.
  3.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확인하세요.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액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액의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액의 20% 감면

기한 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인지 확인하여 신고 가능 여부 점검
  •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실제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 가능한 감면율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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