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1차 납부 시 법정 최소 금액보다 적게 냈다면 미달 금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분납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여 1차 납부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세액이 1,500만 원인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차에 1,000만 원을 납부하고 2차에 500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1차에 500만 원을 납부하고 2차에 1,000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분할납부 기준과 가산세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납부기한까지 법정 최소 납부 금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세금을 늦게 낸 데 따른 벌칙)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달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내는 방식)일까지의 기간과 일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미달 세액을 자진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납부서 수정: 확정신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2차로 분납하도록 납부서를 수정하여 제출
- 부족분 즉시 납부: 이미 과소납부(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냄)한 경우 홈택스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부족분을 즉시 납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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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납 시 1차 납부기한에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달 납부 금액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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