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1차 납부 시 법정 최소 금액보다 적게 냈다면 미달 금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분납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여 1차 납부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1차 납부 시 법정 최소 금액보다 적게 냈다면 미달 금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분납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여 1차 납부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세액이 1,500만 원인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차에 1,000만 원을 납부하고 2차에 500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1차에 500만 원을 납부하고 2차에 1,000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거주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다만 1차 납부기한까지 법정 최소 납부 금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세금을 늦게 낸 데 따른 벌칙)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가산세는 미달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내는 방식)일까지의 기간과 일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