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 시 분할 횟수를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법정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분납 가능 세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 대상이 됩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세액 규모에 따른 분납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000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
- 신고기한 내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
- 납부기한 내에 분납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납부
-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머지 분납 세액을 납부
분납 기한과 금액을 확인하려면
- 납부 기한 확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분납 한도 점검: 확정신고서에 기재한 분납 세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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