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겨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세액과 미납 일수에 따라 계산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겨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세액과 미납 일수에 따라 계산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준수하면 가산세나 이자 부담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가산세를 산출합니다.
산식: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 사례 | 미납세액 | 미납 일수 | 가산세액 |
|---|---|---|---|
| 분납 세액 지연 납부 | 2,000만 원 | 10일 | 4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