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분납 가능 금액과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분납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적인 분납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 규모 | 분납 가능 금액 |
|---|---|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000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분납 세액을 나누어 납부하려면
- 납부할 세액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
- 납부할 세액 2,000만 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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