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금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세액 규모에 따라 분납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금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세액 규모에 따라 분납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납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 규모 | 분할납부 가능 금액 |
|---|---|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000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분할납부 기한은 원래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