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금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세액 규모에 따라 분납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분할납부 세액 기준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납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 규모 | 분할납부 가능 금액 |
|---|---|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000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분할납부 기한은 원래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납부 세액 확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정신고 시 최종 산출 세액을 먼저 점검
- 납부 일정 관리: 분할납부 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까지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납부가 완료되도록 일정 관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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