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분할납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금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세액 규모에 따라 분납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분할납부 세액 기준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납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 규모분할납부 가능 금액
2,000만 원 이하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 원 초과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납부 기한은 원래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납부 세액 확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정신고 시 최종 산출 세액을 먼저 점검
  2. 납부 일정 관리: 분할납부 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까지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납부가 완료되도록 일정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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