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서에 분납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별도의 승인 절차는 없으며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서에 분납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별도의 승인 절차는 없으며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나누어 내는 방식)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전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