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중 세금을 미납하면 분할납부 혜택이 취소됩니다. 납부를 재개하더라도 기존처럼 나누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남은 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분할납부 승인 취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라 분할된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된 세액 전액을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미납 세액과 가산세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미납 잔액 확인: 납부하지 못한 남은 세액 전체를 확인
- 가산세 합산: 미납 잔액에 대해 일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더
- 전액 납부: 세무서의 납부 독촉 안내에 따라 고지된 금액을 모두 납부
가산세와 강제징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손택스 접속: 미납 세액과 일자별로 추가된 납부지연가산세 총액 확인
- 독촉장 확인: 세무서에서 발송한 납부 독촉장의 기한을 확인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 진행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중 미납하면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나요?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취소 후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