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중 세금을 미납하면 분할납부 혜택이 취소됩니다. 납부를 재개하더라도 기존처럼 나누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남은 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중 세금을 미납하면 분할납부 혜택이 취소됩니다. 납부를 재개하더라도 기존처럼 나누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남은 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라 분할된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된 세액 전액을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