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하거나,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된 내역을 조회하여 산출 과정의 정확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하거나,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된 내역을 조회하여 산출 과정의 정확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2026년 시행 기준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구성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결과 조회
산출세액 직접 계산 방법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