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거주자가 사업소득이나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기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만 있다면 추가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거주자가 사업소득이나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기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만 있다면 추가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세율 24%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추가 소득을 얻은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사업자등록 후 오픈마켓 판매 수익 발생 | 해당 |
| 근로자가 일시적 강연료를 받았으나 분리과세 기준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있거나 분리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