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멸시효는 세액의 확정 방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멸시효는 국가가 국세징수권(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멸시효는 세액의 확정 방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멸시효는 국가가 국세징수권(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금액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합니다.
| 국세 금액(가산세 제외) | 소멸시효 기간 |
|---|---|
| 5억 원 이상 | 10년 |
| 5억 원 미만 | 5년 |
시효의 기산점(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세액의 확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봅니다.
국가에 의한 징수 행위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됩니다.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분납 기간, 납부고지 유예, 징수 유예, 압류·매각 유예 기간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연부연납(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기간, 체납자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간도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