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부정행위 시 최대 15년)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부정행위 시 최대 15년)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시점 |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