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자진납부 세액과 실제 납부고지서 금액은 가산세 추가나 기납부세액 공제 누락, 소액 부징수 규정 적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추가되거나 중간예납·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의 공제가 누락된 경우, 또는 소액 부징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자진납부 세액과 실제 납부고지서 금액은 가산세 추가나 기납부세액 공제 누락, 소액 부징수 규정 적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추가되거나 중간예납·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의 공제가 누락된 경우, 또는 소액 부징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중간예납세액 공제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금액 불일치 |
| 납세자가 법정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한 경우 | 금액 일치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그러나 신고 과정에서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 등을 잘못 기재하면 세무서의 고지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낮은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기준)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