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거나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되거나 별도의 일정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거나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되거나 별도의 일정이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상황별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신고 대상자이며 5월 31일이 평일인 경우 | 5월 31일까지 신고 |
| 일반 신고 대상자이나 5월 31일이 일요일인 경우 | 6월 1일까지 신고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인 경우 | 6월 30일까지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해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되는 특례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