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이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만에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 완료 | 가능 |
| 신고기한 경과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기한 후 신고 진행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단,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