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주자의 납세지는 보통 주소지로 결정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해당 관할 세무서로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비대면 전자신고
방문 및 서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