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전년도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특수한 상황에 따른 과세기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