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입니다. 납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