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정리하여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와 납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정리하여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와 납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산출된 세액의 납부 또한 해당 확정신고 기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단,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