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1월이 아닌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시기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월이 아닌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시기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됩니다. 1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아니며, 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