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1월이 아닌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시기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됩니다. 1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아니며, 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확정신고를 위한 세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 신고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
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나 신고 안내문을 통해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1월에는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등 다른 세무 일정 대상인지 국세청 누리집에서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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