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장부 기장을 통해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 종료 | 미해당 |
| 신고 의무는 없으나 장부 작성 후 확정신고 | 해당 |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거나 원천징수되는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일 뿐 신고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세액 비교: 원천징수된 세액이 장부 기장을 통해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많은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장부 및 증빙 관리: 경비처리를 위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영수증 등 지출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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