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경비처리를 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장부 기장을 통해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 종료미해당
신고 의무는 없으나 장부 작성 후 확정신고해당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거나 원천징수되는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일 뿐 신고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원천징수 세액 비교: 원천징수된 세액이 장부 기장을 통해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많은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2. 장부 및 증빙 관리: 경비처리를 위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영수증 등 지출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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