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잘못 환급받은 세액을 정산하고 정확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 합산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기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통합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회사에서 완료한 근로소득 데이터와 프리랜서 사업소득 데이터를 통합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작성
-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액과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
- 합산 소득 기준의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여 정산 절차를 마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확인하려면
- 근로소득 자료 조회: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이 완료된 자료가 누락 없이 조회되는지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프리랜서 소득 지급처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대조하여 기납부세액 3.3%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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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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