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불이행하면 행정적 제재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불이행하면 행정적 제재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세법상 의무 불이행 시 추가되는 세금)가 발생하며,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시 10%를 부과합니다.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 요율 | 부정행위 요율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40% (역외거래 시 60%) |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의 10% | 40% (역외거래 시 60%) |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미납세액에 대하여 1일마다 0.022%의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추가됩니다.
형사처벌은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세금을 부당하게 내지 않음)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도록 선동 또는 교사(남을 부추겨 어떤 일을 하게 함)하는 성실신고 방해 행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