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적 제재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산세 외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적 제재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산세 외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며, 「조세범 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부과 및 처벌 기준 | 비고 |
|---|---|---|
| 일반 무신고 | 무납부세액의 20% 부과 | 법정 신고기한 내 미신고 |
| 부정 무신고 | 무납부세액의 40% 부과 | 장부 파기·은닉 등 부정 행위 |
| 조세포탈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추가로 발생합니다. 특히 국제거래가 수반된 부정 무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60%로 상향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