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후 신고 가능 시점과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지만, 아래와 같이 조기 신고 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근거 및 이유 |
|---|---|---|
| 1개월 이내 | 50%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신고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고 |
홈택스 기한 후 신고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 항목으로 이동
- '기한후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진입
- 인적사항과 소득 내역을 입력하고 가산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기입
- 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후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통지 여부 확인: 홈택스 신고 현황 메뉴에서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여부 확인
- 경과 일수 계산: 법정신고기한부터 현재까지의 일수를 계산해 적용 가능한 감면율 점검
- 가산세 항목 점검: 무신고가산세 외에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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