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수집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특히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사후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수집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특히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사후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수집된 자료를 근로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과세당국은 지급명세서 등 수집된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식: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