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소득자가 이를 누락하면 추후 세금이 고지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직접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소득자가 이를 누락하면 추후 세금이 고지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직접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소득 발생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인적용역 제공으로 3.3% 세금을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는 사업소득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