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소득자가 이를 누락하면 추후 세금이 고지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직접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소득 발생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인적용역 제공으로 3.3% 세금을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는 사업소득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년간 발생한 전체 소득 금액을 합산
- 소득 금액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
-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지급액의 3.3%)과 결정세액을 비교
- 산식: 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수입금액 × 3.3%)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세액
- 결정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부족분을 납부
소득 유형별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 3.3% 공제 시 신고 여부 확인: 급여 수령 시 3.3%를 공제받았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 완료
- 복수 사업장 소득 합산: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확정신고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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