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세금 고지가 되었는데 왜 신고 시점이 아닌 나중에 연락이 오나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소득자가 이를 누락하면 추후 세금이 고지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직접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소득 발생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인적용역 제공으로 3.3% 세금을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는 사업소득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1년간 발생한 전체 소득 금액을 합산
  2. 소득 금액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
  3.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지급액의 3.3%)과 결정세액을 비교
  4. 산식: 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수입금액 × 3.3%)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세액
  5. 결정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부족분을 납부

소득 유형별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1. 3.3% 공제 시 신고 여부 확인: 급여 수령 시 3.3%를 공제받았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 완료
  2. 복수 사업장 소득 합산: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확정신고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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