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하고 새 회사에 입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 자격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가능 기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 가산세 감면 혜택: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

홈택스를 통한 기한 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일반 신고의 기한 후 신고 항목을 선택
  3.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내역을 확인
  4. 현재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내용을 입력
  5.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
  6.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세액 통지를 확인

가산세 감면과 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시점 점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지급명세서 대조: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전 직장의 정산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 신고할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무서에서 세액을 먼저 결정·통지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