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