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삭제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이 모두 환불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삭제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각각 관할 기관을 통해 별도의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확정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고를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환급 불가
신고를 삭제하여 납부 근거가 사라진 경우환급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취소 시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삭제하여 납부 의무의 전제가 되는 신고 자체가 소멸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은 돌려받아야 할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지방세법」에 따라 국세의 10%만큼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홈택스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삭제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국세 환급 여부 점검
  2. 위택스 확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므로 위택스에 접속하여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는지 별도로 조회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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