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두 번 신청하는 행위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가 최종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두 번 신청하는 행위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가 최종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납세자가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두 번 신고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마지막 신고서에 소득을 정확히 기재한 경우 | 위반 아님 |
|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여 세액을 포탈한 경우 | 위반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동일 기간에 여러 번 신고가 접수되면 마지막 신고서를 최종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고의성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