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했더라도 국가에 대한 세금 및 가산세 납부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가산세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세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했더라도 국가에 대한 세금 및 가산세 납부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가산세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세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상황에 따른 책임 소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빙 자료 누락으로 세무사가 과소 신고한 경우 | 납세자 전액 부담 |
|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나 세무사 착오로 과소 신고한 경우 | 납세자 납부 후 배상 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했더라도 법적인 납세의무 자체가 세무사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잘못된 신고를 함으로써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