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60%의 세율을 적용하며 복식부기의무자(장부 기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와 비교하여 큰 금액을 결정합니다.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일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신규 창업 기업 대상 혜택) 등 각종 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