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락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 대상자인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연락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 대상자인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 A씨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완료 | 가능 |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서 제출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