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여러 번 했다면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가 최종 효력을 갖습니다. 환급금은 이 최종 신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여러 번 했다면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가 최종 효력을 갖습니다. 환급금은 이 최종 신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는 신고서를 여러 번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행정상 가장 나중에 접수된 내역을 최종 신고서로 인정하며, 이전 신고 내역은 자동으로 대체되거나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