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에도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환급을 적게 받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에도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환급을 적게 받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 수정신고 가능 |
| 납세자가 실제보다 소득을 높게 신고하여 세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 |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친 자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을 초과 신고하여 환급이 필요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