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모든 신고 과정을 대신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의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세무서는 전자신고 방법 안내와 장비 이용 등 기술적인 부분만 지원합니다.


세무서에서 모든 신고 과정을 대신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의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세무서는 전자신고 방법 안내와 장비 이용 등 기술적인 부분만 지원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는 주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사업 규모가 크거나 장부 기장이 필요한 복잡한 신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이용
ARS 전화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신고창구는 대리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방문 전 본인의 수입금액과 공제 항목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직접 작성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잡한 장부 작성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지원 범위를 벗어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