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소득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장부, 증명서류, 각종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형태와 소득 계산 방식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신고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 유형과 계산 방식에 따른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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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 서류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증명 서류
- 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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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 재무제표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
- 세무조정 사항을 기록한 조정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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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
-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 장부 미기록 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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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빙 및 확인 서류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정규증명서류 외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 시 직접 첨부
신고 서류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장의무 확인: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점검: 정규증명서류 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작성 대상인지 확인
-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별도로 준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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