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기한 후에도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상황에 맞는 절차를 밟으면 세액 정정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보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 가능 |
|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 | 경정청구 가능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가산세 감면 혜택: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여 과소신고가산세액의 90%를 감면받음
- 경정청구 기한 준수: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 통지 여부 확인: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인지 확인하여 수정신고 가능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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