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했을 때 기한 후에도 수정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기한 후에도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상황에 맞는 절차를 밟으면 세액 정정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제보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수정신고 가능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경정청구 가능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1. 가산세 감면 혜택: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여 과소신고가산세액의 90%를 감면받음
  2. 경정청구 기한 준수: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3. 통지 여부 확인: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인지 확인하여 수정신고 가능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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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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