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기한 후에도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상황에 맞는 절차를 밟으면 세액 정정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기한 후에도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상황에 맞는 절차를 밟으면 세액 정정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보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 가능 |
|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 |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