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취소하고 재신청했을 때 기존 납부 세액이 새로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는 최종 제출된 신고서가 유효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취소하고 재신청했을 때 기존 납부 세액이 새로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는 최종 제출된 신고서가 유효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기한 내 기존 신고 취소 후 세액이 줄어든 상태로 재신고 | 가능 |
| 신고 기한 경과 후 세액을 줄이기 위해 경정을 청구 | 가능 |
| 재신고 시 결정세액이 기존 납부액보다 늘어난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국세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취소하고 다시 신고하면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가 유효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초과 납부 금액을 확인하여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