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 기한 내 삭제 요청이나 기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는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직접 삭제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세액의 증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 기한 내 삭제 요청이나 기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는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직접 삭제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세액의 증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는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완전히 삭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고서 자체를 삭제할 수 없으며, 기존 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 기간 내인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5월 1일~5월 31일)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