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상계좌 납부만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상계좌 납부만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상황에 따른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신고 의무 여부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 해당 |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아 가상계좌로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마친 것으로 인정되어 의무가 이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