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인원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1명은 연 25만 원, 2명은 55만 원을 공제하며, 3명 이상부터는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 원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5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돌려받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