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누락분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공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누락분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공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배우자 공제를 누락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확정신고 시 배우자 공제 직접 신청 | 가능 |
| 별도 신고 없이 기존 연말정산 결과 유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등을 누락했다면, 해당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