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과 근로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누락분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공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배우자 공제를 누락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5월 확정신고 시 배우자 공제 직접 신청가능
별도 신고 없이 기존 연말정산 결과 유지불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등을 누락했다면, 해당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부 점검
  • 증빙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적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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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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