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최대 6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 적용이 배제되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최대 6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 적용이 배제되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며, 고의적인 소득 누락 등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를 부과합니다. 역외거래 관련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60%까지 상향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또한 세금 납부까지 지연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일 단위로 계산하며,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추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은 적법한 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무신고 시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및 조건 | 가산세 감면율 |
|---|---|---|
|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의 50% |
| 기한 후 신고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의 30% |
| 기한 후 신고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