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