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 시에는 40%, 역외거래(국가 간의 거래) 관련 부정행위 시에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 신고 시점 |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