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소득금액 계산 근거 자료와 각종 공제 증명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소득금액 계산 근거 자료와 각종 공제 증명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