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별도의 삭제 요청 없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종료 후 2일 이내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이후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별도의 삭제 요청 없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종료 후 2일 이내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이후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법정 기한) 내인지 여부에 따라 정정 경로가 결정됩니다. 기한 중에는 재제출 시 마지막 신고서가 최종본으로 인정됩니다. 기한 종료 후에는 삭제요청이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정정 절차를 적용합니다.
신고 기간 중
신고 기간 종료 후 2일 이내
삭제요청 기간 경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