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잘못 제출했을 때 삭제요청 후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별도의 삭제 요청 없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종료 후 2일 이내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이후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른 정정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법정 기한) 내인지 여부에 따라 정정 경로가 결정됩니다. 기한 중에는 재제출 시 마지막 신고서가 최종본으로 인정됩니다. 기한 종료 후에는 삭제요청이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정정 절차를 적용합니다.

시기별 신고서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간 중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2.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서를 다시 제출
  3. 마지막 제출분이 최종 접수분으로 자동 대체

신고 기간 종료 후 2일 이내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
  2. 기존 신고 내역이 삭제된 것을 확인
  3.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

삭제요청 기간 경과 후

  •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추가 납부해야 하면 수정신고 진행
  •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환급받아야 하면 경정청구 진행

신고서를 올바르게 정정하여 신청하려면

  1. 재제출 선택: 신고 기간 중에는 별도의 삭제 절차 없이 진행
  2. 삭제요청 신청: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2일 이내에 신청
  3. 수정신고 제출: 관할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제출
  4. 경정청구 신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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