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를 취소하면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신고기한 내에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유효한 신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취소하면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신고기한 내에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유효한 신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환급 세액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서 제출 후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신고서 제출 후 전자신고 삭제 요청이 수리된 경우 | 불가 |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이 있을 때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신고서를 취소하거나 삭제하여 수리되면 전산상 신고 데이터가 사라져 환급금을 결정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올바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정상적인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