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취소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서를 취소하면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신고기한 내에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유효한 신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환급 세액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고서 제출 후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능
신고서 제출 후 전자신고 삭제 요청이 수리된 경우불가

국세환급금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이 있을 때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신고서를 취소하거나 삭제하여 수리되면 전산상 신고 데이터가 사라져 환급금을 결정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올바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정상적인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환급금 수령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처리 상태 확인: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서 삭제 요청 메뉴에서 본인이 제출한 신고서의 처리 상태가 수리로 되어 있는지 확인
  • 재제출 여부 점검: 신고기한 종료 후 2일 이내까지 전자신고 삭제 요청이 가능하므로, 잘못된 신고를 취소했다면 기한 내에 재제출을 완료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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