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는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납부할 세액이 적으면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는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납부할 세액이 적으면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는 새로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이 지난 후에는 세액의 증감 여부에 따라 정정 절차가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신고)를 하고,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를 진행합니다.
신고 기간 내 수정 (5월 1일~5월 31일)
신고 기간 종료 후 세액 과소 신고 시
신고 기간 종료 후 세액 과다 신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