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중 발생한 사업소득 오류는 신고 기간 여부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고 기간 내라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기간이 지났다면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중 발생한 사업소득 오류는 신고 기간 여부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고 기간 내라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기간이 지났다면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사업소득 누락 등으로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반대로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돌려받아야 한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내 수정
신고 기간 후 수정신고
신고 기간 후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