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 중인 상태라면 기한 후 신고를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 중인 상태라면 기한 후 신고를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기한 경과 후 본인의 신고 상태에 따라 적용받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이미 신고서를 제출하여 현재 처리 중인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이미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