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F유형과 G유형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납부할 세액의 유무입니다.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라는 점은 같지만, 계산된 결과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안내문에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F유형, 없으면 G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F유형과 G유형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납부할 세액의 유무입니다.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라는 점은 같지만, 계산된 결과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안내문에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F유형, 없으면 G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두 유형은 국세청에서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세부적인 비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F유형 | G유형 |
|---|---|---|
| 납부 세액 여부 | 납부할 세액 존재 | 납부할 세액 미존재 |
| 장부 기장 의무 | 간편장부 대상 | 간편장부 대상 |
| 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
| 소득 구성 | 단일소득 구성 | 단일소득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