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마친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 신고 기간에 이를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마친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 신고 기간에 이를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복수 근무지 확인: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공제 항목 점검: 연말정산 당시 누락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여 5월 신고 시 증빙 서류와 함께 반영합니다.